직장을 다니다가 불가피한 이유로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1년 이상 직장에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우선 퇴직금이란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할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 근로기준법에 준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1년 근속 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원래는 퇴직을 할 때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았었지만 2012년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생기면서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또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제도로 퇴직금을 미지급 시 미지급한 회사에 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2년 근무이면 60일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30일)*총 계속 근로기간]/365를 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을 하고나서 고용관계가 끝이 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로 인해 퇴직금 지급일을 미룰 수 있고 지급기일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앞서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알아야 할 것은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연간 상여액을 아시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
퇴직연금 종류
만약,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시다면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사용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만약 퇴직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중간에 받고 싶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 및 월세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중간정산하는 경우
-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를 받은 경우
- 그 외에 천재지변 및 정당한 사유와 요건이 있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원래는 별도의 조건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했을 때도 있었지만 부정수급 및 불상사를 막기 위해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 받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서 알려드린 사항들을 숙지하시어 퇴직 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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