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회사가 이전을 한다거나 급여가 밀린다거나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재취업 기간까지 일정 금액의 급여를 주는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정함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을 때만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의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위 4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며 단, 자발적 퇴사라도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년퇴직, 그 외 객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상태에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온라인 교육도 가능)
- 교육 이수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가 통과가 되면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 재취업을 할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 지급만료시까지 취업을 못했다면 구직급여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신청 하신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나이가 만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판단한 후 아래와 같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만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2. 만 50세 이상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연령,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최근 3개월간 월 급여액 등을 기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4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였고 월 급여 200만 원을 받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액은 9,018,000원이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더욱 강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할 경우 지급 제한 및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를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할 시 포상금도 지급되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수급 행위는 해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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