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적정 수령 나이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 조기 수령도 일정 조건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 다달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매월 회사와 근로자가 10일까지 4.5%씩 납부를 하게 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은 9%씩 본인이 매월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수령
- 1953년~56년 출생자 : 61세 수령
- 1957년~60년 출생자 : 62세 수령
- 1961년~64년 출생자 : 63세 수령
- 1965년~1968년 출생자 : 64세 수령
-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기존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서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52년 이전 출생자 : 55세
- 1953년~56년 출생자 : 56세
- 1957년~60년 출생자 : 57세
- 1961년~64년 출생자 : 58세
- 1965년~68년 출생자 : 59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 60세
기존 국민연금 수령 나이보다 5년 일찍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조기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55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가입했던 자
- 소득이 있으면 조기수령 불가
위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혼인관계 증명서, 통장사본, 연금을 받을 사람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내방, 인터넷 신청,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아직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지 않았고 미래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미리 연금 수령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재무설계 메뉴에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누릅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누르시면 예상연금액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고 기본정보, 소득정보, 군 복무, 출산 정보 등의 해당되는 사항만 입력하셔서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미래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역은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기수령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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