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및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을 하는 주택으로 오늘은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우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데새에 해당되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고 내 명의로 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만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로 월평균 소득기준의 70% 이하여야 하며, 총 자산가액이 28,8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국민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은 30년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2년마다 소득기준 및 무주택여부를 재확인을 통해 부적격자는 거주할 수 없고 이사를 가야 하며 새로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 현장 접수 : 입주희망자는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현장에서 접수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음)
- 입주자격에 해당되어 당첨자로 선정이 된다면 임대차계약 체결
-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관리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본인의 입주 여부 확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1. 전용면적 50㎡ 미만
세대 구성원 모두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을 합니다.
2. 전용면적 50㎡ 이상
세대구성원 모두가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공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방법
LH청약센터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 중간에 임대주택을 클릭하신 후 임대정보를 눌러줍니다. (청약도 이곳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정보를 누르시면 분양, 임대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국민임대주택을 클릭하신 뒤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검색을 누르시면 해당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어지럽고 불안정할 때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이라면 국민임대주택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과연 임대주택으로 해결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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