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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by #$@@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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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이 될 경우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진행하는데 이럴 때 정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썸네일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진자에 해당될 시 입원 및 2주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럴때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것을 말하며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17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자가격리-지원금-개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만약 자가격리 및 입원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직장인이라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 또는 그 밖의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고 중복신청을 불가능 합니다.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가격리가 완료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신청시 필요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유급휴가 신청 시 필요
  •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유급휴가 신청 시 필요
  • 사업자등록증 - 유급휴가 신청시 필요
  •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유급휴가 신청 시 필요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 신청시 필요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생활지원비 신청 시 필요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생활지원비 신청 시 필요
  •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 공통 필요서류

 

생활지원비-신청서
생활지원비-신청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만약 유급휴가 신청이 아닌 생활지원비로 신청할 경우 금액은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지원되는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 1인 가구 - 454,900원
  • 2인 가구 - 774,700원
  • 3인 가구 - 1,002,400원
  • 4인 가구 - 1,230,000원
  • 5인 이상 가구 - 1,457,500원

 

생활지원금-지원금액
생활지원금-지원금액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하단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신청을 하신 뒤 지원금은 2달 이내에 입금이 된다고 하니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마음이 편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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