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1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적정 수령 나이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 조기 수령도 일정 조건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 다달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매월 회사와 근로자가 10일까지 4.5%씩 납부를 하게 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은 9%씩 본인이 매월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수령 1953년~56년 출생자 : 61세 수령 1957년~60년 출생자 : 62세 수령 1961년~64년 출생자 :.. 2021.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