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1가구 당 자동차가 2대 이상은 보유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중 하나가 주차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때문에, 길가 모퉁이나 횡단보도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도 많아진 거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총정리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나 학교 또는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1.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우선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같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는 주차 및 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 불법주차로 판단되어 무단 견인이 가능하고 급한일이 아닌 이상 주차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불가능합니다. 모퉁이나 가장자리에 세워둔 차량들 때문에 우회전 및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시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 기본법에 따른 소화장치 및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 5m 이내, 지자체에서 정한 불법주차구역 및 경찰청장이 지정한 불법주차구역 등이 해당됩니다.
2. 주차 금지 장소
두 번째는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5m 이내,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등은 정차는 잠시 가능하지만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정차는 5분 이내 차를 세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태료는 차종별로 다르고 화물차인 경우 톤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 과태료 4만 원, 자진 납부 시 20% 경감 3만 2천 원, 미납부 시 가산금 3% 적용
- 승용차, 화물차(4t 초과) : 과태료 5만 원, 자진 납부 시 20% 경감 4만 원, 미납부 시 가산금 3% 적용
만약, 납부를 계속 미룰 경우 중가산금이 붙어 매월 480원부터 최대 1,080원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과태료는 기본 과태료에서 4만 원이 더 부과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인 단속기준
만약,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고 견인도 가능한 지역이라면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 후 즉시 견인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교차로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위험을 유발하는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주정차한 차량
- 택시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주차장 진입도로 및 이열 주차, 대각선 주차에 해당되는 경우
위 사항에 한 가지라도 적용된다면 경고 조치 없이 바로 견인이 될 수 있으니 운전자라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지역별로 단속시간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평일인 경우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그 외의 시간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차 구역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주차 단속 시간을 여쭤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및 주차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은 5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항상 나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주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근처도 주차 대란인데 정말 골치가 아픈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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